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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 경찰청, 관세청, 정통위, 포탈사이트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인터넷 마약과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대해 식약청과 경찰청, 관세청, 정통위, 포탈사이트 등이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가짜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가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게재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의 단속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식약청 주관으로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청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산하 13개 인터넷포탈사이트 업체는 지난 6월20일 인터넷 불법 의약품 등 유통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까페 등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 119건을 차단(폐쇄)조치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포탈사이트 업체와의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서 ▲ 특정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 시 단속에 대한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 해외 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필터링 처리 ▲ 반복적 검색되는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해 수사기관에 검거 의뢰토록 하는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의약품 등의 불법 게재 사이트 특별단속반을 통해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정보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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