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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동물치료 적기 위해 필요'

앞으로 수의사는 동물진료에 필요한 경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 직접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수액류 등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지만, 약국개설자의 경우 이런 주사제 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인근 의료기관 처방 약품만 구비해 놓고 있다"며 "이에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수액류 등 인체용 의약품 등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들은 타 지역 약국에서 이를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를 돕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가능케 해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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