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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올 상반기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업소 처분 총 2,353건
전국에서 청소년 이성혼속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인천으로 나타났다.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가 올해 상반기(1~6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353건(매월 평균 392건)의 행정처분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허가취소 15건, 영업정지 1467건, 과징금 부과 712건, 시정경고 159건 등 총 2353건이며, 대부분의 행정처분이유해약물의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의 처분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서울 814건, 경기도 480건, 인천 86건으로 총 1380건으로 전국 대비 58.6%의 비율을 차지해 대도시일수록 유해환경노출에 따른 처분건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도, 경남의 경우 경찰서·시·군·구 등에서 청소년 주류·담배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유해약물의 단속건수가 많았다.
또한 인천은 19건으로 나타나 전체지역 대비 30%를 차지했으며 전남, 광주는 청소년고용 처분건수가 53건으로 전체지역의 38.7%를 차지해 다방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다류배달 등의 행위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행위 사례별로 행정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주류 등 유해약물판매 및 제공 1853건, 청소년의 찜질방·PC방 시간외 허용 등 151건, 청소년출입금지미표시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등 위반행위가 147건,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140건, 이성혼숙 6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담배·주류 판매행위는, 1853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전체처분의 78.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의 1242건, 70.5%에 비해 8.2%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음주 문제에 대한 일반 어른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출 청소년 등이 주로 고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티켓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고용위반행위는 140건(5.9%)으로 전년도의 164건(9%)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3~6개월, 과징금 1000만원 등의 강력한 처분에 따라 업주들의 인지도가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소년위는 "이번 자치단체별 행정처분 분석 결과, 유형별로 표출된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행위 유해환경 극심지역에 대해 중앙차원의 점검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담배․주류판매 처분건수가 대부부인 것에 주목, 이의 감소를 위해 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지역별 캠페인과 함께 청소년 주류제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위 관계자는 "향후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 단속을 위해 16개 시도 자치단체별 처분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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